![0002700053_001_20260921091222494.jpg [단독] ‘자연산 새우 덮죽 허위광고’ 더본코리아 결국 재판 간다…백종원은 무혐의](http://image.fmkorea.com/files/attach/new5/20260921/10359380481_486616_7ced10b4d16ef1a0b4d70102ac9a8674.jpg.webp)
베트남산 양식 새우를 사용한 제품을 ‘자연산 새우’라고 허위 광고한 혐의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 담당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더본코리아를 이끄는 백종원 대표는 해당 광고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됐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주희)는 지난 16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주식회사 더본코리아와 유통사업팀 홈쇼핑 담당자 A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았던 백 대표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했다.
앞서 경찰은 당초 백 대표가 덮죽 제품의 거짓 광고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더본코리아의 전결규정과 품의서 등 업무자료를 확보해 광고 업무의 결재 과정을 확인했는데, 그 결과 하위 직급자가 해당 광고를 전결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 대표가 광고를 결재하거나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경찰의 판단대로 백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