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심사기간 330일→90일 단축 추진…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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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입법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입법 독주를 우려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20대 국회의 법률안 평균 심사 기간은 309일, 21대 국회는 303일로, 현행 패스트트랙 최대 심사기간인 330일이 오히려 평균 심사 기간보다 길어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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