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월 한 달 하천·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무단 점유·불법시설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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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간판. 뉴시스
행정안전부 간판. 뉴시스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8월 한 달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8월 1일부터 31일까지를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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