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이 장면 찍으면 1만 원 받는다" 서울시가 공개해 난리난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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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쓰레기와 낙하물을 시민 제보로 잡는다

서울 시내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다 보면 차량 창밖으로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차량을 목격할 때가 있다. 이런 행동은 도로를 더럽히는 데서 끝나지 않고 뒤따르는 차량의 급제동과 차선 변경을 유발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서울시설공단은 2026년 7월 서울 자동차전용도로 12곳을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와 적재 불량 차량을 신고하는 시민 제보 캠페인을 다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 내용이 확인되면 제보 1건당 1만 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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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투기뿐 아니라 적재 불량 차량도 제보 대상이다

신고 대상은 운전자나 동승자가 차량 밖으로 종이컵, 비닐봉지, 담배꽁초, 생활폐기물 등을 버리는 장면만이 아니다. 화물차가 박스나 건축자재, 스티로폼 등을 불안정하게 싣고 달리는 경우와 적재함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도 제보 대상에 포함된다.

적재물이 도로에 떨어지면 뒤따르던 차량이 피하려다 연쇄 추돌 사고를 낼 수 있고, 가연성 물질은 차량 화재나 도로 화재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서울시설공단이 이번 캠페인을 단순한 환경정화 활동이 아니라 교통안전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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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과 위반 장면이 분명하게 보여야 한다

제보할 때는 차량 번호판과 위반 장면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진이나 영상이 필요하다. 촬영 일시와 위반 장소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차량용 블랙박스 원본 영상이나 동승자가 촬영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단순히 도로에 떨어진 쓰레기만 촬영했거나 차량 번호판이 흐릿하게 나온 경우에는 투기 차량을 특정하기 어려워 포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보 이후에는 서울시설공단의 확인 절차를 거쳐 실제 위반 장면으로 인정된 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설공단 제공
서울시설공단 제공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간단히 제보할 수 있다

제보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서울 자동차전용도로 무단투기 등 제보’ 채널을 찾아 친구로 추가한 뒤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하면 된다. 이때 촬영 날짜와 시간, 도로명, 진행 방향, 주변 지점 등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작성하는 것이 좋다.

제보 가능 구간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양재대로, 언주로, 서부간선도로, 강남순환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 등 총 1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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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때문에 운전 중 직접 촬영하면 더 위험하다

신고 장면을 확보하려고 운전자가 주행 중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해서는 안 된다. 무단 투기 차량을 신고하려다 전방 주시를 놓치면 오히려 더 큰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해 두었다가 운전을 마친 뒤 필요한 구간을 확인하는 것이다.

동승자가 있는 경우에도 차량을 따라가거나 가까이 접근하지 말고 안전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촬영해야 한다. 포상금보다 중요한 것은 신고자의 안전이며, 위반 차량과 직접 실랑이를 벌이거나 차량을 세우려는 행동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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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매년 약 160톤의 쓰레기가 수거됐다

실제 서울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막대한 양의 쓰레기가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2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수거된 쓰레기는 연평균 약 160톤에 달했으며, 2025년 한 해에만 약 157톤이 수거됐다. 발견된 쓰레기도 종이박스와 스티로폼뿐 아니라 가구, 가전제품, 건축자재처럼 차량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대형 폐기물까지 다양했다.

이에 공단은 올림픽대로 노량진수산시장 앞, 강변북로 하늘공원 인근, 동부간선도로 군자교 인근 등 상습 투기지점 약 30곳에 현수막과 투기 방지 울타리를 설치하고 시민 제보를 병행하고 있다. 이는 실제 무단 투기 규모가 단순한 몇 건의 신고 수준을 넘어 지속적인 도로 안전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국내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