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기존 근로자뿐 아니라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도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만드는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며 “아직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모든 노동자가 제대로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안 처리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결과”라며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향후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