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9·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지 한 달여 만에 추가 대책을 고려하게 된 것은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규제지역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외에도 최근 가격 오름폭이 두드러진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 등 한강벨트와 경기 성남 분당구, 과천시 등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되고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조건 강화,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소득세 강화 등의 각종 규제도 적용된다.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6·27 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의 수요 억제 효과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현행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DSR 규제에 예외로 뒀던 전세대출과 각종 정책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카드도 고려 중이다.
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재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거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일부 지역에서 0%로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주택 가격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세제 카드를 동원할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세금을 활용하는데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체계를 직접적으로 건드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중 세금 계산에 실제로 반영되는 비율)을 높여 사실상 세금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재부상하는 분위기다.
현재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약 69%, 공정비율은 60% 수준이다. 현재 정부 내에서는 공정비율을 80%를 복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고가·다주택 소유자들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세·양도소득세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그동안은 세율을 낮추는 혜택을 줘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식이다.
한편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던 6·27 대책 이후 한 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던 주택시장은 최근 다시 과열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9월 다섯째 주(9월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전주 대비 0.27% 상승했다. 주간 상승폭은 9월 둘째주부터 0.09%, 0.12%, 0.19%, 0.27%로 4주 연속 확대됐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북 지역 한강벨트 권역인 성동(0.78%), 마포(0.69%), 광진(0.65%)이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경기에서도 분당(0.97%), 과천(0.54%)의 상승폭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