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9900만 원 꽂힌 썰

정치구단
신고
공유
2024-01-27
17063320596629.jpeg


요약.

1. 세입자와 월세 계약을 함.
 
2. 세입자가 전세 계약으로 위조서류(도장까지 팜) 만든 후 전세 대출 실행.
 
3. 대출 승인되어서 은행에서 집주인 통장으로 전세금(대출) 입금됨.
 
4. 세입자가 오송금을 핑계로 돈 가져가려다 걸림.
 
 
 
 
결론.
비슷하게 사례로 불법사채도 있었음.
 
그러니 오송금은 무조건 돌려주지말고 의심부터 해야함
 
전세대출은 집주인과 은행끼리만 거래하는거니 제3자에게 주면안됨


인기 컨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