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 부모급여 월 100만 원으로 올라... (+ 신청방법, 자격 조건, 신청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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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부모급여 월 100만 원으로 올라... (+ 신청방법, 자격 조건, 신청 기간 )
0세 부모급여 월 100만 원으로 올라... (+ 신청방법, 자격 조건, 신청 기간 )

정부가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했다. 이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도입된 제도의 확장이다.

부모급여 지급 금액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0세(0∼11개월) 아동 가정에는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아동 가정에는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 이는 기존의 0세 가정 70만원, 1세 가정 35만원에서 대폭 인상된 금액이다.
이번 조치는 저출산 인식조사 결과,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저출산 대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힌 것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부모급여 인상이 많은 가정의 양육비용 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모급여 신청 기간


부모급여 신청 방법 , 신청 홈페이지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부모급여 지급 방식


특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0세 아동 가정은 54만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원의 현금을, 1세 아동 가정은 47만 5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000원의 현금을 받게 된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해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밝혔으며,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다양화 및 시간제 보육 확대 등 종합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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