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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여권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를 두고 10일 장고하고 있다.
이 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단독 처리로 통과돼 조만간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은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