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어머니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 피해자의 친오빠인 아들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9년 형을 구형하였다.
2016년 12월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신과 의사는, "살인 전 어머니가 정신병에 걸렸다고 판단해 외가에 전화로 알린 점, 여동생에게 악귀가 씌였다며 어머니가 칼과 망치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거부한 점 등 아들 김씨는 범행 직전과 직후의 행동의 의미를 알고서 행동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사회 변별력과 의사결정 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보며,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이나 상실 수준은 아닌것으로 판단된다"고 증언하였다.
2017년 4월 7일 첫 재판 결과가 나왔다. 어머니는 무죄, 아들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어머니의 심신상실이 인정받은 결과였다. 기사.
그리고 훗날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도 2017년 7월 항소심에서 살인 및 시체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피해자의 친오빠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그리고 2019년 6월 5일 어머니 김씨는 출소를 하여, 남편과 함께 시흥시 아파트에서 잘 살고 있다고 한다.
